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신변보호 제도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신변보호 제도
  • 현대일보
  • 승인 2020.09.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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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주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경사

 

그 동안 경찰은 ‘가해자 검거를 통한 처벌’의 목표로 하여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인’의 지위로써 수사과정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신고자 또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수사협력자로서 그 역할을 요청할 뿐 경찰은 신고로 인한 보복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피해자를 이해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피해자와 신고자등은 형사절차에서 단순한 증거나 증인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신변보호 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워치’ 는 신변보호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긴급신고 기능이 탑재한 손목시계의 형태로, 신변보호 대상자가 기기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면 신청할 당시 등록해 놓은 정보를 현장출동 경찰관이 파악하고 신속히 출동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결별한 연인을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가해행위를 반복한 한 남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신변보호를 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스마트워치 신고로 인해 가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사례를 목격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한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CCTV설치, 맞춤형 순찰 등 10여 가지의 신변보호를 운영하고 있고,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는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이 있어 범죄 피해자 뿐 아니라 범죄발생 우려가 있어 그 예방이 필요한 자도 신변보호에 대해 언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여 범인을 처벌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범죄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나 신고자 등에 대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우리 경찰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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