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인권조례안 반발 집회…방역수칙 지키며 열려
부천서 인권조례안 반발 집회…방역수칙 지키며 열려
  • 우호윤 기자
  • 승인 2020.09.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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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署 금지하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법원, 방역 대책 시행 조건 집회 허용
마스크 착용·2m 간격 거리두기 지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부천시 인권 조례안에 반발하는 옥외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 회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 부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해달라고 부천시의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간격으로 의자에 앉아 '나쁜 인권보장조례 철회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2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인권 조례안은 지난해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철회된 '부천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내용이 비슷하다"며 "단어만 바뀌었을 뿐 결국 이번 조례안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단 5일간만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이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조례안 내용에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단어는 없지만, 이들 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한다' 등 문장이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상정이 추진됐던 '부천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이들 단체가 문제 삼으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인권 조례안은 이날 부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집회는 앞서 부천시와 원미경찰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옥외집회 금지처분을 내리면서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과도한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방역 대책 시행을 조건으로 열렸다.

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주최 측 포함 99명 이내로 집회, 발열 측정, 참석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등 9가지다.

부천/우호윤 기자 yh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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