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은혜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김정현
  • 승인 2020.09.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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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18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정부가 갭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6.17 대책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방법이 막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피해자들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마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세금폭탄 등 현재 김은혜 의원실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만 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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