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추석 대비 3대불법행위 단속
성남소방서, 추석 대비 3대불법행위 단속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0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판매시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성남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팀은 추석 연휴를 대비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화재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와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시민 스스로의 안전의식 함양과 건축물 관계인에 대한 능동적 감시로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성남/김정현 기자 kjh@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