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상태 ‘동인천역 민자역사’ 인천중구청, 허술한 관리 빈축
파산 상태 ‘동인천역 민자역사’ 인천중구청, 허술한 관리 빈축
  • 박경천 기자
  • 승인 2020.09.20 17:40
  • icon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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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처리 안된채 경륜장 영업…구청측 사실 조차 몰라
안전사고 위험노출 ‘무방비’
증축허가를 냈지만 준공처리가 안된 ‘동인천역 민자역사’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경륜·경정 인천지점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인천시 중구청은 이를 모르고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동인천역사 전경.    <사진·박경천 기자>

 

인천시 중구청은 관내 ‘동인천역 민자역사’를 대수선 허가에 따른 증축허가까지 내주고 나서 준공처리 되지 않고있는 민자역사 5층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경륜·경정 인천지점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경륜장 및 동인천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이 노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측이 사고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규모는 대지 15,094㎡, 건축면적 8,173㎡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36,831㎡의 상업시설 건물로 토지는 국토해양부 소유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관리 하고 있다.

동인천역민자역사는 민간업체가 1986년도에 동인천역사(주)를 설립 1989년도에 인천백화점으로 개점해 영업을 해오다 2009년도에 롯데마트가 입점을 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청으로부터 2010년 2월8일 대수선 허가를 받아 대수선 공사를 진행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어 2019년 9월경부터 법원으로 파산 결정을 받고 파산관제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대수선 및 증축허가가 나간 뒤 민자역사 파산으로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만 신문 보도를 보고 알고 있었으며, 경륜장이 그동안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지금껏 몰랐다며 민자역사 파산 이후 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사고 예방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수선 및 증축허가 신청 시부터 입주해 있던 경륜장은 파산 이후 현재까지 영업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적 확인은 못 했다고 했다.

동인천역민자역사가 2018년 9월경에 파산 결정이 나면서 유치권자가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 건물 외곽 가림막까지 설치해 놓고 점유자인 경륜·경정 인천지점이 그동안 영업을 하다가 코로나 19로 지난 2월 말 경부터 일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았다고 담당 공무원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동안 경륜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동인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경륜·경정사업부 관계자는 2002년부터 동인천역민자역사로부터 70억원에 임차를 받았으며, 민간업체 파산 이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파산관제사를 선정 관리하면서 계약기간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70억 원에 대한 임차 보증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비워 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점유권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19가 끝나면 영업을 계속해야 하고 관리 및 사고위험에 따른 책임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민자역사 파산으로 현재 파산관제사가 선임되어 관리를 하고 있는것은 맞다며 시설물 유치권자, 점유자 등이 사고발생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호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그동안 경륜장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 조속한 시일 내 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사고위험이 노출되지 않은 방안을 모색하고, 대수선 및 증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자역사가 파산되어 준공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경천 기자 pk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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