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민 위한 입법 활동’활발
광주시의회, ‘시민 위한 입법 활동’활발
  • 박종호 기자
  • 승인 2020.09.20 16:08
  • icon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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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7건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까지 7일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기간동안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공유 정책과 각종 예방계획 수립 등 조례를 발의했다.

현자섭 부의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박현철 의원은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와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동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은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등이 담겨있어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진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특히, 각종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한 녹색선도 요원을 위촉·운영함으로써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녹색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은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했다.

한편, 시 의원들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의 상세한 내용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박종호 기자 p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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