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방역수칙 준수 조건부 노래방 영업 허용…생계난 타개
안성시, 방역수칙 준수 조건부 노래방 영업 허용…생계난 타개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0.09.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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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18일 0시부터 조건부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의거,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안성에서는 지역 자체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거의 없음에도 일괄적인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노래방 업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안성시는 노래방 업주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성지역에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방은 120여곳이다. 이날까지 안성지역 확진자는 24명으로, 대부분 해외 입국이나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으로 확진됐다. 지역 내에서 집단 감염 등 사례는 없었다.

안성시가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노래방 영업을 허용하자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내 지자체 가운데 노래방 영업을 허용한 곳은 안성시가 유일하다”며 “다만 일부 다른 시군에서도 안성시 사례를 보고 노래방 영업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안성/최윤호 기자 c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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