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대응에 나선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여 오는 27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조정된 방역조치 홍보 및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역지침으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비롯해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또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과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목욕탕 및 사우나, 장례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도 이뤄진다. 여기에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이 금지된다. 가평/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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