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등에 9일까지
광주시는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영농 기반마련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2009 광주시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을 9일까지 접수한다.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농림어업 관련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등이다.
지원사업은 △농업-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유통 시설물 설치, 묘목 구입, 화훼 종묘구입 등 △축산-축사 신?개축, 토지 및 사료포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숫 송아지구입 등 △임업-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소재생산 등으로 금년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해야 한다.
융자 총액은 10억원이고, 융자한도는 농가당 5천만원 이내, 영농조합법인 및 농림어업생산자 단체당 1억원 이내이며,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의 조건이다.
지원금은 시설자금으로 영농기반 조성에 사용해야 하며, 비료, 유류, 사료 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사업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동 지역은 시청 농정과)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추천서, 근저당 설정 대상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정과(031-760-2873)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구학모 기자 gh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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