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의원,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 개정안 발의
  • 김한구
  • 승인 2020.09.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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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뒷광고’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됐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정보통신망법 상 뒷광고 규정 미비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업적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아 피해 입고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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