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조두순 감시법 개정법률안 발의
고영인 의원, 조두순 감시법 개정법률안 발의
  • 홍승호
  • 승인 2020.09.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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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아동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지만, 소급적용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두순 등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많은 아동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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