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선 의원, ‘응급의료 지원 필요사항 규정’ 조례 발의
명지선 의원, ‘응급의료 지원 필요사항 규정’ 조례 발의
  • 오용화 기자
  • 승인 2020.09.14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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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법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등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응급상황의 발생 시 더 많은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인/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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