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맹숙 안양시의회의장 20일간 직무 정지
정맹숙 안양시의회의장 20일간 직무 정지
  • 이양희 기자
  • 승인 2020.09.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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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용지 기명란 구분 선거에 영향”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과 관련, 법원이 의결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정맹숙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직무를 이행하지 말것을 지난11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해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시의회(민주당 13명, 국민의힘 8명)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실시된 의장 선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쓰는 위치를 개별적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을 위반했다면서 의장 등에 대한 선임의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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