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선 보행자가 우선
인도에선 보행자가 우선
  • 현대일보
  • 승인 2020.09.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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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 수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경위

 

최근 이륜차량 배달이 급증함과 동시에 이륜차량들의 법규위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에서조차 이륜차량들이 넘나들어 아슬아슬한 운전을 많이 볼 수 있다. 교통경찰로서 보도침범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량을 단속할 때 운전자들이 이륜차량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주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하기도 부지기수다.

배달업계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생계의 수단이고 과도한 경쟁과 고객의 불만으로 인해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륜차량은 차마에 해당되고 인도는 사람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장된 도로다. 

또한 이륜차량의 보도침범 및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1항으로 범칙금 4만원, 벌점10점을 부과받으며, 특히 보도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어린이들이 인도 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적을 울리며 요리조리 주행하는 이륜차량들이 있고, 길을 이륜차량에게 양보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조차 종종 볼 수 있는 등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이렇듯 이륜차량의 보도침범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경찰은 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단속만이 이를 예방할 수는 없다. 배달업체에서의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은 물론, 배달 이륜차량 운전자 스스로의 법규준수 노력이다. 더 빨리 가려는 마음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보행자에게 인도를 되돌려줘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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