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 신시가지 공사장 불법 판쳐
평택 고덕 신시가지 공사장 불법 판쳐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0.09.06 17:01
  • icon 조회수 31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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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 人道까지 점유 안전 ‘구멍’
市관계자 “현재는 LH 소관…어떤 조치도 못해”
평택시 고덕면 신시가지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들이 보행로와 차도를 점유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사진·최윤호 기자>

 

 

평택시 고덕면 신시가지 신축 공사현장 공사용 자재들이 보행로와 차도를 점령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개발 사업은 미군기지 평택이전, 삼성산단, LG산단 조성등 지역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다국적 문화와 삶이 공존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구상하여 개발하는 곳이다.

이 지역은 면적 1천980만㎡(600만평)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택 최대의 상징적인 신도시개발지역이다.

이 지역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건축자재와 덤프차량들이 왕복 차선을 점령해 도로 자체가 폐쇄된 상태이고 도로점용 허가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 뿐아니라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않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시민 김모(48)씨는 “자동차 도로와 인도를 다 차지하는 도로점유 허가는 불가능 한 것 아니냐”며 “우선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고덕 현장의 민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고덕지구 신도시 개발지역은 현재 LH공사 소관이고 10월초 평택시에서 인수받을 예정이어서 현재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로과 담당자는 “고덕 건설현장의 불법주차, 건축자재 도로 불법점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LH공사와 합동감시 계도 한다”고 밝혔으나, 취재현장 어디에도 단속원의 모습은 볼수 없었다.

또한 계고장이 게첨된 공사현장도 찾아볼 수 없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평택시와 LH공사가 불법현장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면 건설회사의 편의를 봐주는게 아닌지 의심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평택/최윤호 기자 c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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