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통사고 예방하는 트래픽 브레이크
2차 교통사고 예방하는 트래픽 브레이크
  • 현대일보
  • 승인 2020.08.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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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우 리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간혹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운행 중에 지그재그로 차로를 옮겨가며 주행하는 경찰 차량을 볼 수 있다. 이는 교통사고나 고장 차량이 발생한 경우 경찰차나 순찰차가 의도적으로 차량의 정체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2차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트래픽 브레이크’ 이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현장에서 1~3km 떨어진 곳에서부터 경찰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뒤따르는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의 속도로 낮추어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이후 차로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뒤따르는 차량의 차량 군집을 형성한 후 사고 현장 100m 후방에 대각선으로 정차한 다음, 안전 공간을 확보하여 2차 사고를 막는데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는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한 차량이나 사람을 후속 차량이 추돌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는 141명으로 치사율이 61.3%에 달하여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인 9.7%의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 브레이크의 경우 넓은 도로에서도 별도의 장비 없이 신속하게 2차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트래픽 브레이크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거나, 트래픽 브레이크를 유도하고 있는 경찰 차량을 앞질러 가면 도로교통법상 신호 지시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운행 중에 위와 같이 서행을 유도하는 경찰 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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