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와 이해로 층간소음 사라진다
배려와 이해로 층간소음 사라진다
  • 현대일보
  • 승인 2020.08.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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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우 리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최근 층간소음 탓에 위층 주민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한 남성이 익명의 채팅 앱에서 여성으로 가장하여 만남 의사를 보인 남성들에게 윗집 주소를 보내 유인한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민원 건수가 1896건인 것에 비해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에는 263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5월까지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22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0% 증가했다. 

경찰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처벌받은 자가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가하는 등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자 설립한 상담센터로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및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전국 단일 1661-2642)나 온라인(http://www. noiseinfo.or.kr) 을 통해 상담 및 현장 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 다음으로 가깝게 의지하며 지낼 수 있는 이들이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이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아닐까. 모두가 힘든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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