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이륜차의 유일한 안전장치
안전모, 이륜차의 유일한 안전장치
  • 현대일보
  • 승인 2020.08.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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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 정

일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는 아찔한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안전모는 이륜차의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튼튼한 차체와 더불어 에어백, 안전벨트 등 보호장치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일반 차량과 비교할 때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은 더욱 강조 된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3항에 ‘이륜차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등 주요 이륜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모 미착용 외에 이륜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신속 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

교통신호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둘째,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 금지.

이륜차 인도 주행시 4만원 범칙금과 벌점 10점, 횡단보도 통행시 4만원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셋째, 비가 내리는 날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꼭 켜자.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조심히 운행해야 한다. 이륜차 운전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서 각종 교통사고 없는 일산 만들기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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