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 근절 시급하다
악성 댓글 근절 시급하다
  • 현대일보
  • 승인 2020.08.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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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우 리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지난 1일, 한 여자 프로배구 선수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 그 결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연예 분야 기사에 이어 스포츠 분야 기사에 대한 댓글 창을 폐지하였다.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의견의 표현과 소통 창구로서의 댓글의 순기능은 점차 사라지고, 악성 댓글은 정치인뿐 아니라 연예인, 운동 선수들에게 숙명과 같은 존재가 되어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8,880건이던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이 2018년에는 15,926건으로 늘었으며, 2015년 이후 꾸준히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해외 IP 주소의 경우 국가 간 인터폴 협조와 해외로 우회시킨 IP 주소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검거율은 70%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함께 적용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조 제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 정신을 보전시키는 일과 악성 댓글 근절의 병행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댓글창 폐쇄 조치를 통한 원천 차단과 강한 수위의 처벌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식이다.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감정의 통제 없이 남긴 댓글 한 줄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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