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누리자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누리자
  • 현대일보
  • 승인 2020.08.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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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우 리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교통법규 無위반·無사고 준수에 대한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점수를 부여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점수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하는 혜택이 있다.

無위반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을 때 해당하며, 無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점수는 계속 유지되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누적된다.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단,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또는 사고가 있을 시 해당 서약은 무효가 된다.

전국 경찰서, 지구대 등 가까운 경찰관서와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서약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교통범칙금 납부 인터넷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www. eFINE.go.kr)에 접속해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도 누리고 안전운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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