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8월 내 주민세 납부 당부
의왕시, 8월 내 주민세 납부 당부
  • 이양희 기자
  • 승인 2020.08.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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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이달 말…미납시 3% 가산금

의왕시는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을 맞아 31일까지 주민세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 1일 현재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과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10% 포함)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할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전화(ARS),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도 있다.  또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조지현 시 세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세는 시 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왕/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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