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눈가림용접…안전위협 ‘부실데크’60곳 적발
파손·눈가림용접…안전위협 ‘부실데크’60곳 적발
  • 이천우 기자
  • 승인 2020.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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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데크 시설물 시공·유지관리실태 감찰

 

바닷가나 하천, 공원 등 경기도내 산책로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목제데크 시설물 설치가 늘고 있지만 주요구조부가 부실 시공되거나 안전난간이 훼손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5월 13개 시ㆍ군 24개 산책로 데크 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기초, 기둥 등 주요구조부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11건 △주요구조부의 내구성 유지를 위한 관리 소홀 39건 △안전난간, 목재데크 바닥부 파손부위 방치 10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A산책로의 경우 교량 위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모든 기둥이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채 임시용접으로 시공돼 있었다. B보행데크는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중요한 구조부위가 조각철판으로 임시 용접 시공돼 있어 시설물의 전도나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도 설계도서대로 공사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특히, 해수면 및 호수 주변에 설치된 데크 시설물의 경우 대부분 기초와 기둥이 경량철골조로 물이 직접 닿는 형태로 시공돼 부식과 침하, 파손에 따른 구조물의 전도·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도는 해당 시군 관련부서에 재시공 및 보강공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또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시설물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유지관리 체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신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를 도내 전체 시·군 관련부서와 공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산책로 목재데크 시설물의 부실공사나 유지ㆍ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데크 시설물의 설계, 시공·유지관리에 대해 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년 주기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설치된 산책로 데크는 2020년 기준 564개소로, 이중 보행교 188개소, 길이 1㎞ 이상인 대형 데크 19개소 등 유지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조물이 207건(약 37%)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이 조경시설물로 분류돼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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