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이 세워둔 불법주정차 이제그만
생각없이 세워둔 불법주정차 이제그만
  • 현대일보
  • 승인 2020.08.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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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우 리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장

 

지구대 근무 당시 불법 주·정차 신고 현장에 많이 출동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봐도 힘들었던 신고가 한 건 있다. 편도 2차로의 도로 모퉁이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 1대로 인해 교통불편 신고가 폭주하였고, 차량 이동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관할 구청에 견인조치까지 요청하였으나 주말에는 담당 직원의 부재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와 결국 모든 근무자가 현장에서 차량 정체를 막고자 한나절 가량을 쩔쩔맸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얼마 전, 부산에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80대 노인이 도로 위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대형 화물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열거된 주·정차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등.

같은 법 제33조에 열거된 주차금지구역은 다음과 같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 등.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위 내용을 위반하였을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속인력과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경각심과 배려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다른 차량이 이미 주차되어 있다는 등 여러 이유로 불법주·정차를 행하고 있지만 나 하나 편리하고자 생각 없이 세워둔 차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내 가족과 나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도로 위 안전과 질서는 ‘차’가 아닌 결국 ‘사람’이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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