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은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과 달리, 관리 및 운영의 주체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로 이원화돼 있어, 재난 현장에서 지휘·통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오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재난 양상이 대형화되고 복합화되면서 재난에 대한 시·도 경계 구분 없는 소방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통해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 등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헬기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헬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 의원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수급인과 발주자 간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제도적 맹점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