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수도 요금 50% 감면
의정부시, 상수도 요금 50% 감면
  • 김한구 기자
  • 승인 2020.08.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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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의정부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시책 일환으로 7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책은 영세 사업장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25,093개 사업장에 약 9억5천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이며, 이중 7월에 6억 7천만 원의 감면 지원을 추진했다. 아직 감면액이 남아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8월 고지분에 요금 감면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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