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엄연한 범죄행위
관공서 주취소란 엄연한 범죄행위
  • 현대일보
  • 승인 2020.08.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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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 은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지구대·파출소에 주취자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여름 밤이 되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밖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 주취소란·주취폭력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다. 

과도한 음주는 사람의 통제력을 잃게 한다. 술자리에서 술을 한가득 마시고 통제력을 잃은 채 술에 취해 지구대·파출소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는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을 받게 된다.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의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만큼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찰은 업무를 하던 중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에 방해를 받게되고, 이로 인하여 신고 출동이 지연될 수 있다. 경찰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술이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과도하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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