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남양주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김기문 기자
  • 승인 2020.08.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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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최근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에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 위생정책과는 최근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제도’에서 규정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과제를 건의하여 전국의 모든 식품 제조가공업소들이 경제적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품포장지 표시사항 중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중요사항이 아닌 오탈자, 활자크기, 식품유형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자체 위생담당부서에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부착해 사용해왔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제작비와 인건비 등으로 늘어나는 부담에 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시 위생정책과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신음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 후 경미사항에 대하여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7. 23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건의안이 반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같은 시의 적극행정 덕분에 전국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앞으로 관할 관청에 식품포장지 연장승인을 받은 후 별도의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품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더해 자원재활용에 따른 쓰레기 감량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남양주/김기문 기자 ggm@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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