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회장 임기 6개월 연장 정부 건의 12개 안건 의결
안병용회장 임기 6개월 연장 정부 건의 12개 안건 의결
  • 김한구
  • 승인 2020.07.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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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6개월 더 맡기로 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15일 고양시내 한 호텔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12개 안건을 의결했다. 고양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설치한 환승시설 등 시설물을 사업 시행자가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국토법은 택지개발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건설한 도로와 철도를 공공시설에 포함, 지자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환승시설은 빠져있다. 

고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송지구를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설치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매각하려 해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의정부시는 민원대기 현황 모바일 앱 개발을, 여주시는 여성장애인 통합 보호시설 운영 예산 부담률 조정을 각각 건의했다.

이밖에 도시철도 건설사업 시 동일한 규정의 환승 주차시설 설치 의무화(고양시), 시화 산업단지 환경관리권 일원화(안산시), 제2경춘국도 노선변경(가평군) 등 경기도에 건의할 안건이 논의됐다.

또 중앙정부 건의 안건으로 지방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권한 승인(용인시), 국가산업단지 관리 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안산시), 악취 배출 관리 강화 및 영세사업자 지원 확대(시흥시), 도서관 내 공연장 등록을 위한 건축법 개정(오산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여주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 반대(양평군) 등이 제안됐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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