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발의
오영환 의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발의
  • 김한구
  • 승인 2020.07.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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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시갑) 의원은 화재 현장과 구조 현장에서 느낀 법률과 제도 미비를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형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2019년 11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그리고 지난 10일 전남 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양방향 피난계단’을 확보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영업주의 화재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결과 법령위반 내용과 비상구의 위치 등 ‘화재 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기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재외국민, 영해·공해상의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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