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끊은 아버지 찾아가…“돈 달라” 40대 여성 재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연 끊은 아버지 찾아가…“돈 달라” 40대 여성 재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정성엽 기자
  • 승인 2020.07.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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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연락을 끊고 산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이천시 한 주택에서 벽돌을 집어 든 채 "2천만원을 달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아버지 B(69)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B씨에게 "내일까지 3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며 "돈을 안 보내면 각오하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인천/정성엽 기자 j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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