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천여명 토지소유현황 확인
부천시, 1천여명 토지소유현황 확인
  • 우호윤
  • 승인 2020.07.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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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자, 작년 대비 7% ↑

부천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한 3천4백 명 중 1천41명이 2천906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약 7% 오른 수치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의 여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무료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기준 신청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또는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부천/우호윤 기자 wh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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