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곳곳 위험 도사려…조합원 가입 신중해야
지역주택조합 곳곳 위험 도사려…조합원 가입 신중해야
  • 이양희
  • 승인 2020.07.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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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연 리스크 발생시 조합원이 모든 위험 떠안아
중도 사업 중지땐 납부 조합비 돌려 받기 쉽지 않아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주택조합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조합원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 또한 이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조합의 설립 이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했으며, 새로 개정된 주택법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해당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무주택자 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공급받는 제도다.
또 조합원이 자기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행사 이윤이나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대략 15 ㅡ20% 가량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50% 이상 모집해야 하고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갖춰야 한다.
또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시 조합원이 모든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으로 가입해도 추후 사업지연에 따른 업무 추진비와 제반 소요 경비 등이 추가로 늘어나 조합원 부담이 가중될수 있으며, 중도에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조합비를 되돌려 받기도 쉽지 않다.
안양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비교적 쉽게 조합원이 될수 있다"면서, "그러나 일반 분양에 비해 부실한 자금 운영이나 토지매입 등 사유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수반될수 있어 향후 발생 할 문제점 파악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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