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
광주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확대
  • 박종호 기자
  • 승인 2020.07.12 14:27
  • icon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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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1인당 연 40만원

광주시는 미진단 정신질환자 발굴과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정신과 진단(F 코드)을 받은 광주시민으로 각 항목별 소득기준에 부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사람이다.

지원 대상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1인당 연 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F20∼39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로 1인당 연 36만원 한도로 외래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우울 DOWN, 행복UP 치료비 지원’은 질병코드 F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외래치료비 연 40만원, 입원비 연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행정입원치료비 1인당 연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F20∼29 최초진단을 받은 지 5년 이내는 1인당 연 40만원 한도로 초기 진단비를 지원한다.

또한, F20~48, F90~96으로 진단 받은 사람은 외래진료비로 1인당 연 36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치료비지원 신청서, 센터등록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 건강보험 납부내역서(최근3개월),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증명서, 치료비내역서 원본, 진단코드가 적힌 처방전, 통장사본 등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박종호 기자 pj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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