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추가 정밀조사
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추가 정밀조사
  • 박경천
  • 승인 2020.07.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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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관내 분양권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 다운계약)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점검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위반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3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에 의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한 이후 다운계약과 관련해 허위계약 의심사례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건이다.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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