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도 요금 50% 감면
안양시, 하수도 요금 50% 감면
  • 이양희 기자
  • 승인 2020.07.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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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 7월분부터 3개월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대상 7월분부터 3개월 동안 안양시가 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산 및 소비활동의 둔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간 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납기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되며, 이에 따른 총 감면액은 18억9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요금 50%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추진한데 이어 하수도요금까지 요금의 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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