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치권·법조계 高法 유치 나섰다
인천 정치권·법조계 高法 유치 나섰다
  • 정성엽 기자
  • 승인 2020.07.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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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인구 422만 여명…설치돼야 마땅”
인천지방변호사회, 국회의원 회관서 토론회

 

인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가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변호사회에서 인천 고법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조용주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인천 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 가운데 인구수가 2번째로 많은 인천 시민들은 서울고법까지 1시간 넘게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고법 사건 4만2천여 건 가운데 11%가량이 인천지법에서 올라간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천지법 관할인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의 인구는 올해 5월 기준 422만3천명으로 대구고법 관할 52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사법 서비스 측면에서 인천에도 고법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지난해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현재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처리하는 합의부 재판부 3개만 운영 중이다.

인천 지역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 시민들은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변호사회가 주관했다.

주최자인 두 의원뿐 아니라 인천에 지역구를 둔 송영길(계양을)·윤관석(남동을)·홍영표(부평을) 의원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인천과 경기 서북부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 고법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도 “인천은 현재 전국 광역시 중 울산과 함께 고법이 개원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라며 “인천시민들은 적정한 시기에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정성엽 기자 j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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