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도의원, 안골천 복개도로 철거 반대 민원 상담
최경자 도의원, 안골천 복개도로 철거 반대 민원 상담
  • 김한구
  • 승인 2020.07.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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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더민주, 의정부1)은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가능생활권 1구역 안골천 복개도로 철거 반대 민원에 대해 의정부시청 공무원 및 지역구국회의원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민원은 지난 6월23일 의정부시 가능3동 231번지 일대 복개천 철거시 인근 주민들이 화재 대피 통로 마련과 안골천 복개도로와 연결되는 통행로 존치 요청을 처음 접수하고 이후, 의정부시 관련부서로부터 공문 수신에 이어 7월1일 최경자도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 관계자가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 파악 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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