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원은 오늘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도모를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설립할 수 없는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를 허가하여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지분 소유를 가능케 했다. 기존에 제기됐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보험업 지분 소유에 대한 부작용은 피투자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이 피투자기업의 일정지분 소유시 투자를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두어 방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유용준 기자 yyj@hyundaiilbo.com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