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지대’, ‘안전’을 위한 공간
도로 위 ‘안전지대’, ‘안전’을 위한 공간
  • 현대일보
  • 승인 2020.06.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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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복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경사

 

도로 위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칙이 존재한다.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졌을 땐 멈춰야 하고, 삼거리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는 등 이러한 규칙은 도로표지나 노면표지로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노면표지인‘안전지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에도 그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또는 차량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노면에 황색 빗금이 그려진 공간을 의미하며, 대부분 도로상의 장애물을 두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되므로 모든 차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안전지대 내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더 빨리 가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지대 안에 차량을 주차하는데,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이 규정하는‘안전지대 등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곳에 주차한 경우 별도의 예고 없이 차량이 견인될 수도 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주차할 공간이 있더라도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해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해, 안전지대가 정말 ‘안전’을 위한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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