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도의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이천우
  • 승인 2020.06.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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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정보 요청 경우 공공기관장 제공 명시 등

지난 24일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신정현 의원)을 의결했다. 시행 후 1년만이다.

이번 일부 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결권밖에 없었던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장은 이를 제공해야한다고 조례에 명시하여 노동이사의 권한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노동이사의 활동시간 보장 및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해 노동이사가 적극적인 대근로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운영 방안을 조례에 담았다.

또한 노동이사 수를 재직 노동자 2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여 3년 먼저 시행한 서울시에 비해(서울 300인 이상 2인) 앞서 나간다고 하겠다.

도의회 신정현 의원은 “기관의 규모와 경영 조건에 맞는 노동이사 수를 정하고, 노동이사의 학습기회 및 활동시간 보장, 대근로자 활동 수당지급을 통해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 내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 어경준 의장은 “경기도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했으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권한이 부족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의해 선출되고 도지사에게 임명된 도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은 각 기관 내에서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제 시작이다. 이번 정보열람권 및 안건제출권 부여를 시작으로 노동이사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여 제도가 보다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경기도 노동이사제도로 지난해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내 전체 출자·출연기관 27곳 중 60%인 16개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고 있으며,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는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담당관과의 면담 및 도의회와의 간담회,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와의 교류활동 등을 거치며 노동이사제 운영의 문제점, 제도적 한계를 바꿔내고자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경영권 참여 확대, 노동이사제 도입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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