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산유치원 식중독 ‘원인균 찾기’본격화
경찰, 안산유치원 식중독 ‘원인균 찾기’본격화
  • 홍승호 기자
  • 승인 2020.06.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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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등 보존식 보관하지 않은 사실 적발
폐기 고의성 확인위해 CCTV 분석 착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A유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수사의 관건은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균이 이 유치원에서 검출될지에 달린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A유치원을 찾아 최근 한 달 치 분량의 유치원 내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분석해 식중독 사건 발생 전후인 지난 10일 수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의 방과 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유치원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이 되어가지만 아직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균을 찾지 못해 보건 당국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지 모르는 보존식이 왜 없는지에 대해 경찰은 우선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원장은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경찰의 CCTV 분석은 혹시 식중독 사고 이후 유치원 측이 고의로 보존식을 폐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보는 데 집중될 예정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비롯해 이 유치원에 대한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으려면 식중독의 원인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이나 유치원의 조리칼, 도마 등에서 검출되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원인균이 유치원 측에서 나와야 비로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며 "이 부분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달린 것이어서 경찰은 우선 CCTV 분석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측에서 모든 CCTV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CCTV 자료를 받았다"며 "급식 관련 장부도 넘겨받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3월 경북 청송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명의 식중독 환자가 나왔지만, 감염원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학교장과 영양사는 주의만 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유치원 측의 과실로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밝혀진다면 유치원 측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업무상과실치상을 위반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식품위생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근 사례로는 2018년 10월 체험학습 온 초등학생들에게 농업용수로 신고되고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제공해 17명에게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유발한 울산의 한 식당 업주가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산/홍승호 기자 shhong4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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