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충분한 대화로 해결하자
층간소음, 충분한 대화로 해결하자
  • 현대일보
  • 승인 2020.06.29 11:41
  • icon 조회수 29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유 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작년 8월, 군산의 한 연립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있었다. 층간소음은 누구나 겪어보기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 사회에서는 이로 인해 이웃 간 폭행이나 살인 등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많은 국민들이 집에 거주하면서 이웃 간 소음 갈등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등원 및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라 아이들의 발소리에 따른 소음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16년 19,495건 17년 22,849건 18년 28,231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회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아래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을 읽고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

먼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이해와 배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자.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충분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 또한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꽝” 닫는 소리는 가장 거슬리는 소리이므로 그러한 행동을 자제시키도록 하자. 생활기기(세탁기, 청소기 등), 운동기기(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는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7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하고 화장실과 부엌의 물 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이므로 밤10시부터 새벽까지는 샤워나 설거지를 자제해보자.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만약 이웃끼리 대화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상담 받아보길 바란다. 온라인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 or.kr)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