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광주 위원장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취지로 모색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더욱 고민하고 도민 중심의 정책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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