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시, 행정구역 20만㎡씩 맞교환
수원-화성시, 행정구역 20만㎡씩 맞교환
  • 오용화 박이호
  • 승인 2020.06.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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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망포동 일원, 화성시 반정동 일원 내달 행정명 변경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 19만8천825㎡가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 19만8천825㎡가 화성시로 편입된다.

경기도는 23일 "정부가 '수원시와 화성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공포함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구역이 내달 23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수원시 망포동에 'n'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

과거 농경지였던 이곳은 2013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 학군과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수원시와 화성시는 경기도 중재로 2018년 8월부터 협의를 벌여 지난해 12월 경계조정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해 지난 16일 관련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이들 지자체는 다음 달 23일 기준으로 75종의 공적장부를 정리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비슷한 사례로 안양시와 광명시 간 경계 조정도 진행되고 있다.

안양시 석수동과 박달동 일원 17만355㎡ 광명시로, 광명시 소하동 24만66㎡를 안양시로 넘겨주는 경기도 중재안에 지난해 12월 합의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측은 올해 3월 도로·교통·하수 시설물에 대한 관리 협의를 완료했으며, 다음 달 지번 분할 지역 측량, 11월 경계 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해당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 앞서 수원시와 용인시는 7년간 갈등을 겪던 경계 조정에 합의하고 지난해 9월 수원시 원천동 4만2천619㎡와 용인시 영덕동 8만5천961㎡ 토지를 맞교환했다. 주민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이 이뤄진 것은 수원시와 용인시 간 사례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도정 방침에 따라 지자체들이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는다면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화성/박이호 기자 pi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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