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임시 숙소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피해자 임시 숙소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 현대일보
  • 승인 2020.06.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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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은 진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 순경

 

피해자 임시 숙소 제도는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방화 등 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시 숙소 제도의 지원 내용으로는 경찰관어세어 안전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임시 거처할 숙박업소를 미리 선정 후 범죄 피해 발생 시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단기간(1일~5일)의 숙박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그렇다면 위 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원 대상으로는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 전문보호기관(여성긴급전화 1366)등 연계가 곤란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 있습니다.

지원 절차 방법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사건 조사 시 담당 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제도 안내)-심사권자가 필요성 판단 후 승인-임시숙소 연계-임시숙소로 비용 지급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피해자 임시 숙소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당연히 관련시설과 관련된 것은 모두 비공개입니다.

혹 범죄피해를 입어 임시 숙소가 필요하시다면 사건 담당 경찰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신청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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