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해제 여부 관심
의왕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해제 여부 관심
  • 이양희 기자
  • 승인 2020.06.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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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오는 9월까지 최종결정 될것”

주민간에 찬.반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 의왕시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여부가 오는 9월에는 결론이 날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의왕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형구 의원은 "주민 재산권 문제가 관련된 만큼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해제여부를 신중하게 처리해줄것"을 촉구했다. 

내손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은 지난 2008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지난 2015년 9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1월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중 올해 3월2일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이나 군수는 직권으로 해제할수 있게 됐으며, 토지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면 2년 범위에서 연장할수 있다.

이에 내손가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올해 2월 연장을 신청했으나 시는 지난 4월13일  직권으로 불가처리를 통보했으며, 시는 오는 7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홍서 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연장. 존치. 해제여부를 오는 9월까지는 최종 결정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손가구역재개발사업 구역은 의왕시 정우1길 일대 4만5천836㎡ 규모이다.

의왕/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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