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문화 ‘펫티켓’으로 성숙해지자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으로 성숙해지자
  • 현대일보
  • 승인 2020.06.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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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유 완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펫티켓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의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에 대해 조사를 했다. 우리나라는 19년도 기준으로 전국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의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덩치가 작은 아이나, 노인 또는 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를 보면 강한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개의 주인들은 자신의 개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안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개의 경우에는 새롭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사람에 대해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개에게 물리면 상처가 깊을 경우 평생 흉터를 안고 가야할 뿐만 아니라, 광견병 등에 감염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펫티켓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원이 아닌 곳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견주에 대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자는 주장도 있다. 나의 소중한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신경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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