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량판매 규정 위반 업자 벌금 1천만원
마스크 대량판매 규정 위반 업자 벌금 1천만원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0.06.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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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장 이상 같은날 판매시 반드시 신고해야”

마스크 1만장을 판매처 한 곳에 팔고도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50대 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53)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인천시 중구 한 보세창고 인근에서 한 약국 운영자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장을 1천500여만원에 팔고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마스크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올해 3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장 이상을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가격·수량·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판사는 "마스크의 공급과 관련한 정부 조치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며 "마스크 판매업자인 피고인이 신고 의무를 숙지했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유용준 기자 yyj@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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