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본부, 발주처 책무 소흘…불법 ‘나몰라라’
인천 건설본부, 발주처 책무 소흘…불법 ‘나몰라라’
  • 박경천 기자
  • 승인 2020.06.17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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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리자가 고발케 해…“市가 직접 감사 해야” 지적
인천시청 건설사업본부가 도급 발주한 토목공사 현장이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않고 폐토사가 반입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발주처 주체자가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고 공사를 감리하고 있는 감리자로 하여금 고발케 해 발주처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해 비난받고 있다.
인천시청 건설사업본부가 도급 발주한 토목공사 현장이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않고 폐토사가 반입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발주처 주체자가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고 공사를 감리하고 있는 감리자로 하여금 고발케 해 발주처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해 비난받고 있다.

 

인천시청 건설사업본부가 도급 발주한 토목공사 현장이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않고 폐토사가 반입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발주처 주체자가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지 않고 공사를 감리하고 있는 감리자로 하여금 고발케 해 발주처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해 비난받고 있어 인천시청 감사실이 직접 감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청 건설사업본부는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일원 '동락천'이 침수가 우려돼 2013년 7월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및 설계기준에 의거 총공사비 155억1,100만원에 ㈜ 구산종합건설에 도급 발주하고, 도화엔지니어링을 공사감독 감리자로 지정 올해 1월 31일부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31일 양 일간 휴일을 이용, 건설업체 ㈜구산종합건설이 폐토사를 공사현장에 불법으로 매립하다 주민들에게 적발,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에 의하면“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발주처인 인천시청 건설사업본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감독을 받아야하는 감리단으로 하여금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동락천 토목현장 건설업체 ㈜구산종합건설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소장이 도화엔지니어링 감리단장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불법으로 들어온 폐토사 운반업체가 자신들을 속이고 폐토사를 들여온 것을 확인하고 다시 반출하고 원상복구 했으니 고발조치만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 했으나 감리단장은 자신들만 빠져 나가려고 지난 11일 강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현장을 다녀 봤지만 발주처가 현장에 잘못이 있으면 감리단과 건설업체를 같이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발주처는 뒤로 빠지고 감리단이 현장에서 같이 고생하는 건설현장 소장을 고발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화엔지니어링 K 감리단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인천시청 건설사업본부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아 공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불법을 확인하고 고발한 것은 주체가 바뀌었을 뿐 고발자가 될수도 있다" 며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그러나 K단장이 말하는 건설기술진흥법 법령은 확인할 수가 없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발주처 책무의 규정이 들어 있었다.

한편 인천시청 건설사업본부 하수하천팀 동락천 현장을 관리하는 관계자는 페토사를 이용 불법으로 매립한 ㈜구산종합건설 업체에 대해서 현재 현장을 감사 중 에 있으며, 고발의 주체가 발주처인 인천시청 건설사업본부가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권한 위임을 받은 도화엔지니어링 감리단이 공사업체 불법행위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강화/박경천 기자 pkc@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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