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욕설협박…소란행위 20여명 고발
선관위, 욕설협박…소란행위 20여명 고발
  • 오용화 기자
  • 승인 2020.06.08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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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사무소 교란
불법행위로 간주 강력하게 대처할 것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5일 지역선관위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난동과 소란행위로 사무실을 소요·교란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 A씨 등 20여명을 관할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9일경부터 현재까지 선거장비인 투표지 분류기의 이송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지역선관위 사무실 앞에서 상주하며 위원·직원들을 향해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하고 협박과 위협을 가했으며,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불법녹음과 촬영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 직원 개인의 직위·성명·얼굴 등을 밝혀 방송·공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사무실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위원회 직원과 경찰관의 수차례 퇴거명령에도 불응하면서 상습적으로 난동과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관위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오용화 기자 o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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